법무부는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위가 계속 과격해지는 데다, 3년 8개월만에 죽창까지 등장해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 가운데 죽창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과 경찰차를 파손한 시위자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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