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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민노총 주최집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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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몸싸움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17일 대전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주최의 불법 폭력시위로 대량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열 청장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폭력.손괴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서 주최해온 집회가 지난 6일과 9일 두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폭력성을 띠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전 관내에서는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당초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네거리에서 대전중앙병원까지 1.6㎞만 거리행진을 하기로 했으나 대한통운 앞까지 계속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50명과 경찰 104명이 다치고 경찰버스를 비롯한 차량 99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바퀴가 펑크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원들은 이후 경찰의 저지를 뚫고 대한통운 앞까지 진출, 시위를 계속한 뒤 오후 8시 50분께 해산했으나 경찰은 시위가 끝난 뒤 민주노총 조합원 45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457명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폭력 가담수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위임하는 행정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신고가 대전중앙병원까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이 사측이 노조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내 놓은 허위 집회신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것도 1차적인 책임은 진압봉과 물대포로 폭력진압을 한 경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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