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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법규 어떤 게 있나?

1법·16개 규정·41개 준칙…운영관련 모든 법규 손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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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어떤 법규를 마련, 적용해왔는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이들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입주 기업들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 개성공단 관련 1개 법, 16개 규정 마련 = 북한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해 16개 하위 규정을 제정.시행중이다.

2002년 11월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정해진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관련 모법(母法)으로 2003년 4월24일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성격, 개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 법인.개인.경제조직 등에 대한 채용.토지이용.세금납부 등 각종 특혜적 경제활동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16개의 하위 규정을 2003년 4월24일부터 최근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개성공단사업을 운용하는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16개 규정은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규정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 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규정 등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운영을 총괄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16개 규정을 세분화한 41개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에는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 등 4개의 남북합의서가 적용되고 있다.

◇북, 어디까지 손댈까 = 북한의 통지대로라면 북한은 조만간 개성공단지구법과 16개 규정, 41개 준칙에 대한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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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통지문에서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과 규칙을 바꿀 경우 입주기업들이 이에 적용을 받는 만큼 사전에 남한 정부 및 개성공단관리위원회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주장이다.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북한은 남측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것임을 통보했다.

북한은 이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 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일부에선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 토지임차 및 사용, 세금 등 상업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규만 고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에 대해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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