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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공천헌금'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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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를 포함한 세 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대표적인 비리의 하나로 꼽혀온 공천 헌금 관행이 엄중한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강화된 이후에 첫 번째로 현역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례가 됐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자리를 돈으로 뒷거래하는 관행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 타락상의 하나였습니다.

일종의 매관매직이었고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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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흡한 처벌 법규로 인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공천 헌금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정치발전에 좋은 경종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현실적인 조항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상식적인 자금 조달의 통로마저 막고있어서 이 법이 그 취지와는 달리 불법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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