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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한통속'…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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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짜고 허위 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5)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경남 진해 용원에서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고 그해 12월엔 부산 강서구 신호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3천1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가 남의 차를 빌려타다 사고를 내 보험적용이 되지 않자 합의금, 수리금을 갚기 위해 동네 선후배들을 불러 보험사기를 모의했고 다친 곳이 없는데도 입원하는 일명 '나일론 환자'가 돼 병원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엔 대리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평소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어 접촉사고 등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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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 일치하지 않아 수상하다는 보험회사의 진술을 확보,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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