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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서 사실상 사퇴 촉구, 신 대법관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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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신 대법관의 추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의견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열린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한 뒤 표결을 거쳐 참석자의 과반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단독판사회의의 이 같은 의견은 비록 결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회의에서는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다른 법관이 사퇴 압력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 직접 행동을 촉구하는 대신 신 대법관에 대한 평가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사퇴를 촉구할 지를 구체적으로 결의한 것은 없다"며 "다수 의견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의 의견은 신 대법관이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길을 열어두는 형식을 취했지만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명백한 재판침해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은 15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다른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사들 사이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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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후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에서도 이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준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결과에 따라서는 신 대법관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 판사들의 반발 기류는 수그러들겠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판사들과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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