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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5%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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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이 현행 10% 에서 5%까지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형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해에 8%에서 시작해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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