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주말쯤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평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건평 씨가 죄 의식이 없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건 납득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평 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화삼 씨의 동생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이번 주말쯤 재소환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160만 달러짜리 미국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해, 현지 부동산 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건네받아 집 계약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확인한 뒤, 권 여사를 주말쯤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14일)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당시 서울국세청 과장 임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은 다음주에 부를 예정이며,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는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