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연대 비례대표인 서청원,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직 상실 위기였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32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천헌금을 낸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의원직도 승계할 수 없어 친박연대 의원수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박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