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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철퇴…당선무효 첫 확정

공천 둘러싼 '검은돈' 척결 계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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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이 공천헌금 처벌조항으로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헌금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해당 조항으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은 물론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공천을 빌미로 암암리에 대가가 오가는 현실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새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더라도 마땅히 처벌 규정이 없어 정치자금법 등이 에둘러 적용돼 왔지만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두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서 대표 등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불거져 법규 적용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은 서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돈 쓰면 당선된다'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에서 `돈 쓰고 당선되더라도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의 선거문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심 재판부도 신설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법 취지에 비춰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힌 뒤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액수와 경위, 주고받은 이들의 경력 등을 고려해 실형 등으로 엄하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천헌금 처벌규정이 만들어졌으나 피고인들은 이런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천헌금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다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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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 1.2심과 대법원은 한결같이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해칠 수 있고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서 `공당(公黨)'이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18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당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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