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 방침과 관련해 북한의 반발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과 관련 국내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 전면 참여를 결정할 경우 북한이 추후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정지를 선언하거나 자위권에 근거한 추가적 미사일 발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망했습니다.
또 PSI 전면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해양경찰과 해군 등 집행기관의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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