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한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며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증가하면서 중국 어선과 선원의 국내에서의 처벌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서해와 제주쪽 남해에는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나 한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 나포되고 있다.
해경의 연간 나포실적은 2004년 443척, 2005년 584척,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 지난해 432척으로, 해마다 400~500여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국 어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특공대와 특수기동대처럼 나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된다.
중국인 선원들은 조업 경위 등을 조사받기 위해 배에 탑승한 채로 관할 해양경찰서가 있는 항구로 인도된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받아 입건되는 중국인은 선박의 운항 능력을 갖춘 선장과 항해장, 기관장 등이다.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경 전용 부두에 정박한 자신들의 어선 위에서 1~2일간 대기하며 숙식을 해결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의 경우 배의 무게와 해당 법규 등에 따라 3천만~5천만원의 벌금 또는 담보금을 내도록 돼 있다.
벌금을 내면 조사만 받고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거가 부정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장과 항해장 등은 구속 처리돼 국내에서 징역형을 살다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혐의가 없는 선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강제퇴거한다.
경찰 조사에 응하는 중국인 선원들의 태도는 국내 피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경은 전한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중국인들은 불법조업을 안 했다고 우기기도 하고,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등 다른 조사를 받는 국내 피의자들의 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중국 어선은 위탁관리업체 등을 통해 배를 찾아갈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맡긴다.
또 불법 행위를 통해 중국인들이 잡은 어획물은 해경에 의해 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수협 등을 통해 공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매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선원들이 나포됨과 동시에 어획물 또한 얼음, 소금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구로 돌아올 때쯤엔 모두 상해버려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