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 모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정 씨가 수년동안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논현동의 한 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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