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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 효과 '눈에 띄네'…업소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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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업소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31개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성매매 업소는 891개소, 종업원은 1천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23일에는 31개 성매매집결지의 업소가 1천696개소, 종업원은 5천717명이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힘입어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제 점검에서 불법 용도변경, 소화설비 미비 등 5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53건을 현지 시정 조치하고 업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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