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 항소의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1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전 씨는 12년 동안 경마 도박으로 1억여 원을 빚지고 나서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11월 27일 새벽 아들(당시 12세)과 딸(8)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어린 자녀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점에 비춰 1심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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