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추가형 공모펀드 3천467개 가운데 60%인 2천101개에 대해 추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법을 자본시장법으로 전환하는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는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펀드를 계속 판매하려면 법 시행 3개월 전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64개 자산운용회사 가운데 51개사가 전환신청을 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신운용이 186개, 삼성투신운용 163개, 하나UBS자산운용 135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환펀드 중에선 주식형, 채권형 등 증권펀드가 천905개로 90.6%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MMF, 부동산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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