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벤츠 등 외제차를 저가로 불법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탈루세금 11억 원을 추징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외제차 56대, 범칙가액 47억 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마진이 감소하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입차를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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