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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업체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정보, 수사기관이 이들 업체에 감청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법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첨단, 지능 범죄 수사, 테러, 산업스파이 등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정치사찰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법에 대해 여.야 의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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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윤근(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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