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이어트, 금연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2011년부터 법정 서비스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 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 고용지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금연,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법정 서비스에 포함돼 2011년에 도입되고, 양방과 한방 협진제도는 내년에 시행됩니다.
현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회사가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오는 10월로 결정이 연기됐지만 영리법인의 전 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 설립은 10월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월까지는 민영 미디어 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 제공업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