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법정 서비스의 하나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되고 양·한방 협진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부가가치, 고용, 성장 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를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가 포함됐다.
전체 서비스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등 재정사업 지원도 서비스산업까지 넓힌다.
의료 부문은 다이어트, 영양, 금주, 금연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한방 협진의 범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협진 수가체계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 협진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특정 과목.질환에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간에 첨예하게 대립중인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0월로 연기됐지만 영리법인의 전초 단계 격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은 10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공공성 확충 등의 전제 아래 영리 의료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찬반이 팽팽해 실증적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이르면 10~11월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관련법이 마련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해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 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대학 설립기준도 완화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기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또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문화부, 검.경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두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중소 콘텐츠업체가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획단계의 영화, 게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제공업자(PP)를 허용하고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디자인은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 대학을 선정 육성하며, 디자인학과 계약제 운영을 통해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컨설팅은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근로자 파견 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 시장은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업체의 물동량을 전담토록 하는 3자 물류 체제로의 전환이 적극 지원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되며 정책 설명회, 공개토론회,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