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아침 7시반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6일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최종 의견 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만약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과·감봉·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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