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일 수 없게 됩니다.
카드회원을 유치할 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기존의 3개월에서 앞으로 1, 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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