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대가 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7일 제천시내 병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제천시 한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 A(50.여) 씨의 침대 옆 사물함에서 금목걸이(시가 5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는 등 올해 1~4월 10차례에 걸쳐 제천시내 병·의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충주시내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7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심야에 환자나 보호자가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쳤다"며 "특히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놀랐다"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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