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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서비스 약관변경 공지 '제멋대로'

약관변경 늑장공지, 항의 잇따르자 공지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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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서비스 약관 변경을 '제멋대로' 식으로 공지해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3일자로 기존 무제한 월정액제 방식으로 제공되던 착신전환, 착신전환일반, 자동연결, 멀티콜 등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월270분까지로 제한하고 추가 이용 시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

문제는 변경일자인 지난달 13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 SK텔레콤이 23일에서야 공지를 했다는 점.

즉 지난달 13일에서 22일까지 이들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서비스 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변경 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기존 무제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반 이용자들 역시 가입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용자의 항의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결국 변경 약관 적용 일자를 5월 1일로 바꿨으나 이 역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약관의 적용 일자를 바꾸는 것 역시 엄연한 약관 변경으로 볼 수 있음에도 SK텔레콤은 이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기존 공지글의 날짜와 제목 등을 그대로 둔 채 적용 일자 부분만 변경했기 때문.

이는 가입자들이 가급적 적용 일자 변경과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자들은 정식으로 별도의 공지를 올리지 않는 이상 공지 변조이자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SK텔레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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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자는 "약관 변경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도 황당하지만, 항의를 받고서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지를 변조하는 것은 가입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기본적인 공지 방식부터 문제 수습까지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관 변경과 공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공지 내용 변경의 경우 절대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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