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강타했던 쌀직불금 부당수령 조사결과가 1일 공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쌀직불금 수령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2008년 직불금 수령자 중 1만9천242명이, 자진신고 공직자 중 2천452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모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11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는 28만명(17만명 직업 확인, 11만명 직업 불명)이었고, 17만명에는 ▲공무원 3만9천97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천143명 ▲공기업 임직원 6천213명 ▲금융인 8천442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비교하면 정부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부당수령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5%(자진신고 공직자 중 4.3%) 그친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모든 수령자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 등 영농기록 조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최종 부당수령자를 가려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부당수령자를 확인한 만큼 강력한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직불금 부당수령액을 전액환수조치하고,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환수대상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수령한 경우 ▲쌀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등이다.
또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선 6월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무원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법,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본인이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징계대상이다.
특히 ▲투기목적의 농지 구입 ▲양도세 세금감면 또는 농지매각 회피를 위한 직불금 수령 ▲수도권 및 대도시 개발지역 인근농지를 1996년 이후 구입한 사례 등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했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 허위증빙서류 제출 및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됐거나 해당기관 조사관에게 청탁, 압력을 통해 적격 수령자로 판명받은 사람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관심은 신상이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면면과 11명의 징계 처리 방향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당수령 고위직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고위직의 경우 국민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고위직 명단을 최종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규정사항 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당수령 공직자 소속기관과 성(姓)을 공개하고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고위공무원에는 ▲방통위 고위공무원 김○○(본인 신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친 수령) ▲통일부 부이사관 김○○(배우자 신청) ▲국방부 군무원 3급 남○○(모친 수령)이 포함됐다.
또 ▲이종진 달성군수(배우자 수령) ▲경기교육청 부이사관 도○○(본인 신청) ▲전북도 부이사관 민○○(배우자 신청) ▲가스공사 임원 김○○(배우자 수령) ▲충북개발공사 임원 오○○(배우자 수령)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전○○(본인 수령) ▲산업단지공단 임원 조○○(배우자 수령)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신청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투기목적 농지매입,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신청했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징계위 회부대상이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직 11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징계위 회부 대상"이라며 "엄정한 추가조사 절차를 거쳐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직불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경우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정부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전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은 신상이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면면과 11명의 징계 처리 방향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당수령 고위직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고위직의 경우 국민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고위직 명단을 최종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규정사항 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당수령 공직자 소속기관과 성(姓)을 공개하고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고위공무원에는 ▲방통위 고위공무원 김○○(본인 신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친 수령) ▲통일부 부이사관 김○○(배우자 신청) ▲국방부 군무원 3급 남○○(모친 수령)이 포함됐다.
또 ▲이종진 달성군수(배우자 수령) ▲경기교육청 부이사관 도○○(본인 신청) ▲전북도 부이사관 민○○(배우자 신청) ▲가스공사 임원 김○○(배우자 수령) ▲충북개발공사 임원 오○○(배우자 수령)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전○○(본인 수령) ▲산업단지공단 임원 조○○(배우자 수령)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신청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투기목적 농지매입,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신청했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징계위 회부대상이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직 11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징계위 회부 대상"이라며 "엄정한 추가조사 절차를 거쳐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직불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경우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정부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전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