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으려고 지난 1995년 주식 소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확대한 것입니다.
공적 연기금도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사모펀드 분류 기준도 18%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표 절차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은행 지분이 분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9% 지분이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무산돼 반쪽 법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산하의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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