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직원배치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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