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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수업시간 결정한다…'자율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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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교과부가 정한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안에서는 또 학교장이 정원의 10% 안에서 행사하던 교사초빙권을 20%로 상향조정하고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 학교의 경우 장기 근무를 할 교원을 직접 뽑는 등 학교의 인사권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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