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조선대가 자교의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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