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응시자격을 줘야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되, 원안에서 5년내 3회이던 응시횟수를 5년내 5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주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40표, 반대 154표로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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