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전] 사회봉사명령도 특기·적성따라 맞춤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봉사를 해야하지요? 대전보호관찰소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활동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이발업 경력 10년의 김 모 씨는 최근 이발소가 아닌 노인복지회관으로 출근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8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는 걸 보며 이젠 보람을 느낍니다.

[김 모씨/사회봉사명령자 : 사회봉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배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봉사에 임하고 제 자신을 살찌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가 봉사자들의 특기를 살려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봉사활동, 건축업을 하던 사람은 집수리와 도배를 맡고, 안마 기술자는 노인들의 마사지를 맡아서 하다보니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정모씨/건축업,사회봉사명령자 :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희도 흐뭇하고 나가서 시간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겠습니다.]

문가의 손길이 닿는 곳 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옥순/도배 수혜자 : 도배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해달라는 대로 천천히 잘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형식적으로 끝나기 십상이던 사회봉사명령이 개인의 능력을 살린 맞춤형으로 발전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