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박연차 게이트' 제2라운드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송 전 시장은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에서 5억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첫 재판이 열린 이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7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 회장과 대질신문 후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한 만큼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재판에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제2라운드의 공이 새로 울린 셈이다.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결국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신호탄을 올렸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진술 경위를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치고 나섰다.
수사는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재판 시작과 함께 양측이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검은 돈'의 흐름을 밝혀야 하는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위한 관건은 돈이 박 회장에게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가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돼 있어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앞서 재판이 열린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도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상품권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각을 세우는 등 격돌을 예고했다.
결국, 변호인이 지적했듯 수사의 시발점은 박 회장의 `입'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을 물고 늘어지거나 금전 거래 장부 등 간접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원동력이었던 박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그가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검찰의 입증 취지를 살리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변수다.
그러나 검찰 역시 호락호락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나 조풍언 씨의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석유공사ㆍ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 의혹, 에너지 전문기업 케너텍의 로비 의혹 사건 등 대검찰청 중수부가 기소한 주요 사건에서 무죄 행렬이 이어지며 체면을 구긴 바 있어 `이번에는 박 회장의 입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검찰은 누누이 밝혀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수수 장소를 현장 답사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보강 증거 수집에도 상당한 노력을 할애한 바 있어 창과 방패의 법정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2라운드 수사의 정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역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