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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 기소…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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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8일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한편 세금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혐의상 횡령액은 9일 구속 당시에는 266억 원이었지만 조사과정에서 39억원이 늘어났다.

검찰은 구속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 인사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도 인사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돈 전달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윤모(40) 전 청와대행정관을 통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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