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됐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어제(2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3구는 예외로 하기로 한데다 야당측은 이마저도 안된다,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본 세율인 6~35%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3곳에 한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해 최고 45%의 양도세율을 유지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측은 일방 처리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충분히 논의하되, 논의하면서도 계속 평행선을 그릴 때에는 표결처리하는 관행도 이제 새로이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김종률/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 : 단독으로 강행 통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의사일정에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문제삼을 생각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해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는 2000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