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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세번째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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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환 통보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임 시절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웠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불거진 측근 비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수난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됐다.

최고 통치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사에 발을 들인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 해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4천억원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6공화국 당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했다. 그는 며칠 뒤 2천40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의를 입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출두를 거부하다 강제로 끌려나왔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연희동 집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유명한 `골목길 성명'을 내고 고향인 합천에 내려가 끝까지 버텼고 결국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12월 12.12사건, 5.18 쿠데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20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간 사면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군사정권 종식 이후 전직 대통령도 검찰의 칼끝을 비켜갈 수 없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가 됐다.

`양김'(兩金)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과의 악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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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재임 시절인 1997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데 이어, 퇴임후 2004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을 겪었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은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예산 선거전용 의혹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이 터지며, 2004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말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두 아들이 한달새 잇따라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퇴임 직후이자 노무현 정부 초창기인 2003년에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국민의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햇볕정책에 상처를 입는 불운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에 휘말려 형 건평씨가 구속되고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가 소환된데 이어 본인마저 검찰에 출두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검찰과의 악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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