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검찰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장 500만달러
(박연차 회장 → 연철호) ㆍ노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
ㆍ노건호씨가 지배력 행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ㆍ퇴임이후 알았다
ㆍ호의적인 투자금이다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100만달러
(박 회장 →
정상문 전 비서관) ㆍ노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
ㆍ노건호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수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ㆍ최근에 알았다
ㆍ권 여사 채무 변제 위해 사용했다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3억원
(박 회장 →
정 전 비서관) ㆍ정 전 비서관이 받은 개인 비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ㆍ권 여사에게 전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3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
→ 정 전 비서관) ㆍ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 전달 ㆍ권 여사에게 전달
ㆍ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정 전 비서관 횡령) ㆍ퇴임 이후 노 전 대통령 전달하기 위해 횡령
ㆍ노 전 대통령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 수사 ㆍ횡령사실 전혀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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