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수 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인천본 부세관 공무원 C(5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진범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해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창고 업자에 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유명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다 적발된 K 씨의 부탁을 받 고 K 씨가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L 씨를 대신 입건하는 한편 2006년에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돈을 요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