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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이유식서 식중독균, 판금·회수조치

일동후디스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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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유기농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실러스세레우스는 토양과 하천, 먼지 속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독소를 형성해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6.10'으로 표시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제품으로 기준치 100(개)/g를 초과하는 260(개)/g의 바실러스세레우스 균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식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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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합한 이유식이라도 물에 탄 후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세균이 다량 증식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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