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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양형기준의 의미와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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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4일 의결해 확정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양형기준은 사법불신의 뿌리인 '고무줄 판결' 시비를 줄여나가는 토양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때 법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요소인 양형인자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한 판결 시비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첫 양형기준은 美.英 혼합 모델 = 양형위는 이번에 확정한 8가지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한국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범죄의 등급을 나눈 뒤 기준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미국연방식과 범죄별 양형기준을 달리하는 영국식 기준을 절충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대상 범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범죄를 우선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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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외에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다.

양형위는 범죄 유형을 구분한 뒤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별 특성을 살렸고 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편차 논란 사라질까 =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양형기준도 '고무줄 판결' 논란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여전히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뇌물죄의 감경요소 가운데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관한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유형별 형량 범위가 중첩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형량이 가중요소에 의한 것인지, 감경요소에 의한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양형기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양형기준은 법원의 양형실무를 단순 반영했다"며 "범죄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법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양형위 활동 끝나 = 1기 양형위는 2007년 1월 대법원에 양형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4월 출범했다.

김석수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성범죄·살인·뇌물죄 등 3가지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안을 만들었고 지난 1월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등 나머지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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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4만3천여건의 형사사건을 조사해 양형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일반인 1천여명과 전문가 2천29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1기 양형위가 이날로 임기가 끝나면서 27일 2기 양형위가 출범해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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