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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8대 범죄 첫 양형기준 마련

올 하반기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고무줄 판결' 논란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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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뇌물 등 8가지 주요 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형량 범위를 제시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법관에 따른 선고형량 편차에서 비롯된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마련된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외에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다.

양형위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제시한 양형기준을 통해 범죄별 특성에 따른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유형별로 세분화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경중에 따라 특별·일반 및 가중·감경 양형인자로 구분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특히 뇌물이나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이고,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통일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피고인 중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에 해당해 4∼6년 징역형이 기본형량으로 선고된다.

보통살인은 2유형으로 구분돼 8∼11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은  3유형에 해당돼 10∼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뇌물죄와 횡령·배임죄는 액수에 따라 유형이 구분돼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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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범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누범 강도 범죄로 구분해 별도의 양형기준이 제시됐고,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올 하반기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형사사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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