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기업인 1명 등 9명을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건 유출의 장본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고, 접대 강요의 주범격으로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는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됐다.
이 밖에 감독 1명이 배임수재 및 강요죄 공범 혐의로, 금융인 1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대상자 별 혐의 내용과 처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피고소인 7명 중 언론.금융.기업인 3명
▲언론인 A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에 '2008년 9월께 모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절 불러서 모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듦'이라고 적시돼 있어 진위여부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 전화 3대, 고인 전화 3대의 1년간 사용한 발신.역발신 총 5만1162회 통화와 통화내역을 대조해 봤음.
그러나 A씨와 단 한건의 통화도 없었고, 본인도 김 대표 또는 고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김 대표 스케줄에 '08년 7월 17일 모 언론사 사장 오찬' 이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 수사한바 당일 A씨는 모 재단 이사회에 참석, 이사 10여명과 서울 L호텔 식당에서 오찬한 것으로 확인돼 알리바이 입증됐음.
압수된 컴퓨터 복원 통해 확인된 김 대표의 주소록에 '박00, 모 언론사 사장님 소개'라고 기록된 부분 확인한바, 박00씨는 A씨를 알지 못하고 통화사실도 없고, 대신 다른 언론사 전 대표와는 친목회원으로 간간이 만나거나 통화하며 지내는 점으로 보아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
A씨는 김 대표 및 고인과 관련성 없고 관련 참고인 진술 종합해봐도 혐의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
▲금융인 B씨(강요죄 공범) : 김 대표.고인과 통화한 사실 있고 고인과의 술자리에 3회 동석한 사실은 시인하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김 대표 체포시까지 입건 후 참고인중지.
▲기업인 C씨(강요죄 공범) : 김 대표.고인과 통화내역없고 고인과 만난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됐고, 김 대표와 만난 사실 있으므로 김 대표 체포시까지 입건후 참고인 중지.
◇문건에 거명된 5명
▲감독 D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 '어떤 감독이 태국에 골프치러 오는데 술 및 골프접대를 요구함'이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 확인한바, 09년 2월 8일 김 대표와 태국에서 골프친거 인정하나 고인을 오라고 강요한 것은 없으며 고인과 한번도 만난적 없다고 부인해 김 대표 체포시까지 내사중지.
▲언론인 E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에 '모 언론사 사장 아들이 다른 언론사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룸살롱에서 접대를 시킴'이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 확인위해 모 언론사, 다른 언론사 사장, 기타 관련인 통화내용 대조하고 관련 참고인 조사확인함.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통화한 사실 있는 대상자를 찾아 냈으며, 김 대표와 고인, 대상자의 통화내역 대조해 당시 기지국을 따라 당일 동선이 일치하는 날을 특정하게 돼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다른 언론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음.
08년 10월 28일 00일보 사장 아들인 대상자는 지인들 3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김 대표가 나중에 와 합류했으며, 당시 고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해 김 대표 체포시까지 내사중지함.
▲감독 F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에 'F감독이 00씨보다 너를 더 예뻐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 부른 것이라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킴'이라고 적시돼있어 사실확인한바, 김 대표.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통화내역에 없으며, 본인 또한 통화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문건에 구체적인 이름이 명기돼 있고 특정 대화내용이 적시돼 있어 김 대표 체포시까지 내사중지.
▲감독 G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감독을 불러 술접대를 강요함'이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 관계 확인한바, 삼성동 사무실에 탤런트 이모씨를 캐스팅하러 갔다가 김 대표.고인과 술자리에 1회 동석한 적은 있으나 술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부인해 김 대표 체포시까지 내사중지.
▲감독 H씨(강요죄 공범) : 문건상 '모 드라마에 이모씨 출연을 미끼로 너를 100% 출연시켜 줄테니 하라는대로 하라며 술접대를 강요함'이라고 적시돼 있어 확인한바, 문건상 이름이 명기돼 있지 않아 접대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김 대표.고인과 통화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강요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문건외 대상자 8명(감독 3명, 금융인 3명, 기획사 1명, 언론인 1명)
대상자 선정사유는 문건에 거명되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는 고인이 출연한 사실이 없어 해당 감독을 술접대 했더라도 '실패한 로비'로 보이고, 비록 고인이 문건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고인이 출연해 성공한 작품의 감독에게도 당연히 술접대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김대표의 접대여부를 확인했음.
김 대표.고인. 그리고 수사대상자 통화내역 대조하여 통화내역이 있는 PD나 감독, 통화횟수가 많은 자, 참고인 진술 등으로 술자리 동석자를 추가 확인하고 압수물. 출입국 자료 분석 등으로 골프접대를 받은 자를 선정해 총 8명을 추가로 수사했음.
▲감독 I(강요죄공범. 배임수재) : 고인이 출연한 작품을 연출한 감독으로, 고인과 김 대표와 다시 통화한 사실 있어 수사한바 08년 7월 17일 김 대표와 모 프로덕션 설립에 참여하며 실제는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았으면서 김 대표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5천만원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김대표가 프로덕션에 입금해 해당 프로덕션의 이사가 된 사실이 있음.
또 차용증을 쓴 2개월 후인 08년 9월 11일 서울 신사동 소재 한식집에서 고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김 대표로부터 '고인을 캐스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08년 9월 19일 오디션 후 08년 10월 10일 K씨가 연출하는 드라마에 캐스팅한 사실을 확인했음.
I씨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써, 김 대표에게 허위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5천만원을 취득한 후 촬영중인 드라마에 김 대표 기획사에 소속된 탤런트를 캐스팅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관계인인 김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았으며, 해당 프로덕션의 6개월간 이익 배분금 1천13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총 6천 1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음.
술 접대 등과 관련해 9월 신사동 한식집에서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 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고, 김 대표에게 고인을 술자리에 참석시켜 접대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강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표 체포시까지 참고인 중지 예정.
▲감독 J씨(강요죄 공범) : J씨는 고인 출연작을 연출한 감독으로, 경찰은 J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통화사실은 없으나 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확인했음.
J씨 작품에 고인이 출연하기로 결정된 후 김 대표가 출연료 문제로 출연을 거부하자 고인이 '꼭 출연하고 싶다'며 J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보낸 사실 확인됐음. 캐스팅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 대표와 술자리에서 접촉한 사실없어 내사종결함.
▲감독 K씨(강요죄 공범) : K씨는 고인.김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있으며, 경찰은 K씨가 작년 5월16일부터 4박5일간 태국에서 고인. 김 대표와 함께 골프친 것을 김 대표 소속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해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해 확인했음.
K씨는 지난해 7월16일과 10월28일 등 세차례 술과 저녁 등 접대받은 사실 인정하나 술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한 적 없다며 혐의 부인, 김 대표 체포시까지 입건후 참고인중지.
▲기획사 L씨(강요죄 공범) : L씨는 김 대표.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있고, 고인과 함께 자주 술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 Q양을 조사한 내용대로 3회 이상 고인과 술자리 한 사실 확인됐음.
L씨는 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송년회와 생일 등과 같은 날에 여럿이 함께 만났다고 혐의 부인하나 김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의 동석을 요구했을 가능성 충분해 김 대표 체포시까지 입건후 참고인 중지.
▲금융인 M씨(강요죄 공범) : M씨는 Q양이 경찰조사에서 고인과 가장 많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로, 김 대표 스케줄표에도 고인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돼 있음.
수사대상자 B.C.O.P를 고인에게 소개한 사람도 M이라는 Q양 진술대로 5회 이상 고인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음.
M씨는 혐의부인하나 강요죄 공범 혐의가 높아 김 대표 체포시까지 입건후 참고인 중지.
▲언론인 N씨(강요죄 공범) : 경찰은 인터넷언론사 대표 N씨가 작년 8월5일 김 대표 생일날 고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Q양의 기억을 명확히 떠올리게 하기 위해 (Q양에게) 법체면 기법 동원했음.
그 결과 Q양은 당시 저녁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내용과 동석자의 얼굴 특징까지 떠 올렸고 경찰이 보여준 비슷한 인상착의 중 당시 동석자가 N씨가 아닌 O씨라고 번복했음.
N씨를 상대로 당시 같은 시간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통화내역 제출받아 확인 결과 고인과 술자리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
▲금융인 O씨(강제추행) : 경찰은 Q양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통해 O씨가 작년 8월 김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자신을 전직 기자로 소개했으며 얼굴에 보조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
또 당시 2차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대화내용까지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O씨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김 대표 생일파티에 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금융인 P씨(강요죄 공범) : P씨는 작년 8월 M.P.O씨가 김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한 당일 해외출장중인 것이 확인된데다 김 대표와 통화내역 없으며, 고인과 한 차례 통화한 내역 있으나 이는 김 대표가 고인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것으로 밝혀져 내사 종결.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