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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용대출·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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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됩니다.

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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