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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길에서 여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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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 일행이 한밤중에 서울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모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40대 중반인 B씨와 모 증권사 부대표인 30대 후반 C씨 등 3명은 22일 밤 10시5분께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A(19)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A양 일행 중 남성 1명이 항의하면서 B씨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B씨 일행은 또 이들의 성추행을 지켜보고 항의하던 공익근무요원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가 치마 속을 들여다본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C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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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B씨 일행 3명에게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A양 일행 남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행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정황상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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