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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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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을, 유흥 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가짜 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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