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 환송한 신정아 씨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종전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로 판단되지만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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