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범죄 피해 신고자 지문 공개 채취는 인권침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범죄 피해 신고자의 지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작년 7월 절도 피해를 당한 51살 A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했는데도 경찰이 주민들 앞에서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 지문을 채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의 지문을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과도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