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모 집에 불을 질러서 네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호순이 부녀자 10명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방화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현장 감식 사진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강호순이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연쇄 살인을 저지른 점만으로도 지극히 반사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명경시 경향도 심각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호순은 다음주 월요일 변호인을 만나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일/강호순 변호사 : 피고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 중 풀리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항소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재판 내내 강호순은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서서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판결을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정작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22일) 재판엔 일본 언론을 포함해 50여 명 내·외신 취재진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