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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진실' CCTV는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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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진천군 초평면 진암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살 윤 모 씨가 몰던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윤 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에 있던 CCTV화면이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운전자 윤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에서 촬영된 CCTV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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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우측에서 사거리로 진입하자 마자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당시 트럭의 진행방향에는 빨간색 신호가 켜져 있고 다른 차량들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윤 씨가 골재를 실어나르기 위해 급하게 가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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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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