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장모집에 불을 질러 옛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욕구를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점만으로도 지극히 반사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명경시 경향도 심각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더불어,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옛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방화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진술과 화재 현장 촬영사진 등 간접 증거만으로 방화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 외에는 방화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없고, 화재 직전에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은 고개를 숙인 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