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고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어젯밤(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젯밤 11시 반쯤 정상문 전 비서관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지난 10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 하루만입니다.
[정상문/전 청와대 비서관 :참으로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정말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이 돈을 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사업 지원 대가로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렇게 받은 돈을 채권과 주식, 상가 임차 등으로 은닉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횡령과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쯤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